외제차 통상마찰 조짐,미 외산 자동차 구입자 불이익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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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유럽공동체)에 이어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의 외제차에 붙는 높은 세금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시정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해와 새로운 통상마찰요인으로 떠오르고있다. 2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외제차에붙는 관세가 15%에 이르고 특히 7천만원이상 외제차에는 15%의 높은 취득세마저 가산되는데다 외제차를 타는 기업인들이 세무조사와 함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등 사실상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고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왔다. EC도 이달초 주한EC대표부를 통해 외제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조치가 개선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제차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취득세인하 통관절차개선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