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현대중공업 노조에 '파업'경고
입력
수정
노동부는 24일 분규중인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윤재건)에 대해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현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문을 보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복직과 징계철회등 현안들은 임금교섭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도 아니다"며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요구사항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 노조가 임금협상에 앞서 선해결을 주장하는 현안들은 *해고자 전원복직 *노조간부 징계 및 부당전출 철회 *조합상근자 증원과 급여 *잔업시간 조정등모두 16개 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