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개선놓고 정부-민자당 티격태격..."투기재발우려"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와 민자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24일 유휴토지의 판정및 지가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토초세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거쳐 8월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부등 행정부측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토초세법 및 시행령에 손을 크게 댈 경우 조세행정에 혼란초래는 물론 다시 토지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시행령을 당방침대로 고칠경우 지난해말 확정된 세액에 소급적용해 토초세 납세대상자를 현재보다 30~50% 줄여 면세해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 황명수사무총장은 24일 "정부도 이미 토초세 시행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시행령을 당측 주장대로 고치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초세 관련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민자당측의 토초세 시행령 개정 방침을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민자당 실태조사단의 의견중에는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고 보고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토지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도 토지를 취득한후 그린벨트에 묶였다면 몰라도 그린벨트에 묶인 땅을 규제가 풀린뒤의 땅값 상승을 바라고 산 경우라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상 9월부터의 세금 납부를 앞두고 8월중에 시행령을 고친다고해서 ''소급입법''이 과연 법체계상 가능한가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이 고쳐진다면 행정절차상으로도 큰 혼란이 오며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조세감면축소등 세법 개혁을 해야 할것이 쌓여있는데 토초세 시행령 개정은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