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시제 내달부터 시행키로....보사부

보사부는 24일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1일부터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수있도록 휠체어를 탄장애인이 그려진 표지를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를 실시키로 했다. 장애인들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장애인수첩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녹색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가로 9cm 세로 14.5cm 크기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