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개선방안 놓고 혼선...민자당안에 재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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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개선방안을 놓고 당정간의 입장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정부는 24일 민자당이 토초세법 시행령을 고쳐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키로함에 따라 이번주초 당정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무부는토지투기 재연 우려시행령 개정에의한 소급적용 곤란조세행정혼란 초래세수부진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투기목적이 없는 억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통해 최대한 구제토록 이미 조치했다"며 "과세대상이나 기준 조정은 현행법령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초세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법체계상 소급적용의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시행중인 세제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도에 개정,과세대상을 완화할 경우 조세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 조세감면은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도 역행하는 선례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자당이 제기한 그린벨트토지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한이후그린벨트로 묶인 경우는 몰라도 그린벨트인줄 알면서도 취득한 토지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토지투기를 추인하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만큼 당정협의과정에서 토초세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방안은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말해 당측 방안에 대한 부분수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황명수 민자당 사무총장은 이날 "토초세는 애초부터 잘못된 세금이고행정부측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해 개정 강행의지를 강조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경제비서실은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개혁의지 퇴색 비난이나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점등을 들어 민자당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