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심의절차 크게줄여...행정쇄신위 확정

정부는 24일 만간건물의 설계 감리 분리제를 폐지하고 건축허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건축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8월 중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날 단독 및 다세대 주택과 2층이하 1천평방m 미만생활시설의 설계자와 감리자들 각각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설부 지침을 폐지, 설계자가 감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쇄신위는 설계 감리 분리제도가 설계자의 의도를 공사과정에 반영할수 없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각각 부담해야 하며 건축물에 위법 하자가 있을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소규모 건축시공자(집장사)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