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 상표권사용 법정싸움...미국 이어 세계서 두번째

미국계 의류브랜드인 `폴로''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국내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폴로상표가 널리 알려지면서 폴로클럽등 유사상표제품이 성행 해당업자가 상표권침해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법정까지 간 적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다. 이번 상표권분쟁은 일경물산과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국내에 플로제품을판매해온 미폴로랄프로렌사가 최근 시중에서 선일교역의 `US폴로'' 제품이유통되자 이희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동부지원에 `표장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가처분신청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유 없다"며 기각, 폴로랄프로렌사가 패소했으나 지난달 15일 항고심에서는 5개종류의 US폴로상표 가운데 `폴로''라는 글자와 말탄폴로선수도형이 함께 그려진 2개종류의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판결이 났다. 업계에서는 폴로랄프로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동안 방관자적입장을 취해온 USPAP사도 적극 나설 태세여서 폴로상표권분쟁의 2라운드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