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예금계좌 추적권 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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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검찰이 영장없는 예금계좌 추적행위를 사법처리키로 한것과 관련, 재무부나 증권감독원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공공의 이익을 위해 은행감독원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자료요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방법은아니나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수단"이라며 "더구나 `금융실명거래법'' 제5조4항에 의해 관할 세무관서 등도 공문 한장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은 당연히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회창감사원장은 지난 4월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사견임을 전제, "감사원은 국법에 의해 인정된 국가최고감독기관이며 감사원의 자료요구원은 형벌법규에 의해 뒷받침 되는 요구권으로 감사원법 자체에 의한 제외규정이 없는 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