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미관 이유 건축불허는 부당"...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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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 적법한 조건을 갖춰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관할구청이 건물의 형태와 미관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 부장판사)는 25일 부산 금정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다가 반려처분을 받은 이용신(부산 남구 대연동 산33-1)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축할 건물의 모양이 바닥면적에 비해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주거지역에 건축허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