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관리 거주지로 일원화...중고교사 예비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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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거주지와 본적지로 이원화 돼 있는 병적관리제도를 오는 95년부터 거주지로 일원화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제도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새부터 현역입영까지는 본적지 행정기관이 맡고 예비역은 거주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현역입영 대상자를 징영검사나 입영연기를 위해서는 본적지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것은 현재 제도로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또 중고교교사들에 대해서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