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어떻게 운용해야하나>..본사/럭금경제연 공동조사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정기과세를 앞두고 납세자의심각한 조세저항이 나타나면서 토초세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토초세는 "원칙적으로 놀리는 땅" 즉 유휴지의 값이 전국 평균땅값상승률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그 초과이득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제도이다. 일부에선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일뿐 아니라과세요건이 불분명하고 유휴지 여부를 가리는 객관적인 판정기준이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한편에서는 부동산투기가 망국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토초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온만큼 시행초기에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않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사는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통해토초세에 대한 각계의 인식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토초세의 운용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이윤호럭키금성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이만우고려대교수가 주제발표를하고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와 김진표재무부세제심의관이 토론자로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