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북방진출 과당경쟁땐 직권조정...상공부, 업무지침

정부는 국내기업이 북방 국가에 진출하면서 과당경쟁을 일으키는등 국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명령 등을 통해 직권조정키로 했다. 또 북방국가에 자사설치, 전시회참가, 업무협력 체결등을 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사업내용을 신고토록 제오화해 북방진출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북방국가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통상을 목적으로 북방국가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은해당국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공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무역진흥공사를 경우, 상공자원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