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CP, RP등 신탁재산에 편입해 운용 허용 ..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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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편입해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증권거래법상의유가증권외에 내년부터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단기금융자산과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및 채권등 외화증권으로확대된다. 또 은행의 일반불특정신탁이나 단자사의 어음관리계좌(CMA)등유사투자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돼 증권투자신탁의 전업체제가갖춰지게된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을마련,관계부처협의와 올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발표했다. 이개정안에서는 투자신탁회사(위탁회사)가 해산하거나 업무허가를취소당했을 경우 수익자는 수탁회사(은행)에 직접 환매를 청구할수 있게했다. 투자신탁의 최저납입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지방투신사 자본금인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신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자사공사채형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탁재산의 유가증권을 수탁회사(은행)를 통해 대체결제회사에재예탁하도록 하고 금융개방화및 자율화 추세에 따라 자율단체인투자신탁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