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화환보내기 부분적 허용 검토...민자, 당직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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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6일 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일절 금지된 국회의원들의 화환보내기를 국가기념일과 같은 일부 행사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가의 각종기념일이나 당내인사의 직계존비속 길흉사, 또는 지구당창당 개편대회등에는 당총재나 대표의 화환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순재부대변인은 "일괄적인 화환보내기 금지는 그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국가행사등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할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