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율 160%로 인상...민자예결위 위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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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운용개선방안과 관련, 현행 국회해당상임위보고사항으로만 되어있는 정부관리기금은 예산과 같이 국회에서 심의토록하고 민간관리기금도 사후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법으로 명문화토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민자당예결위워크숍에서 이강두의원은 내년도 예산운용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중복 유사기금은 통폐합하되 융자및 기타 기금적 성격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흡수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별회계 기금등의 경우 국공채발행을 계속하더라도 일반회계의국채발행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안정을 위해 적자재정편성은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재정소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0.2%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오연의원은 세제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특소세개선방향과 관련, 휘발유특소세율을 현행 1백9%에서 1백60%로 인상하고 경유특소세율을 9%에서 35%로 올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나의원은 이럴경우 세수가 연간 각각 9천2백억원, 7천1백50억원씩 증가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특소세의 경우 1백30%인상을 추진하고있다. 한편 김중위예결위원장은 이날 중복돼 있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근본적으로재검토해 폐지 존치 분할 통합시키지 않고서는 중장기재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할수없다며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서둘러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