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직장인 암사망에 대한 법원 재해인정폭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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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암사망에 대한 법원의 재해인정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간암의 경우 업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의인과관계를 인정,사망시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현대의학으로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키 어렵다는이유로 재해인정을 못받던 악성세포암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해준 판결이나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주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한 직장에서 10여년이상 쉴틈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40~50대 직장인들의 암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점을 감안,앞으로 위암등 다른암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해줘야할 때가 왔다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암의 재해인정은 직장인이 공무등으로 과로해 암이 악화돼 사망에 이를수있다는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 과로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악성세포암인조직구증식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양병우씨 사건을 과로에 따른 공무상재해로 인정,유족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과로가 세포암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발병원인은 현대의학으로도 밝히지못하고 있지만 공무상 과로가 겹칠 경우 악화돼 사망의 원인이 될수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지난2일 박정희씨(서울강남구 도곡동)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과로에 의한 간암사망"을 인정했다. 원고 박씨는 (주)롯데칠성음료 판매부장으로 재직하던 남편 안정효씨가과로로 인해 간염이 발생,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던것. 재판부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중한업무를 한 것은 물론 퇴근후에도소속직원및 거래처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등 업무상 과로가 겹쳐간염에서 간암으로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지난1일 국립수산물 검사소장항지소장으로 재직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황휘구씨의 부인송길자씨(대전시 동구 용운동)사건에서도 "공무상과로로 간질환이 발생한뒤간암으로 번져 황씨가 사망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앞서 세포암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특별부 김영대판사는 "암에 대한재해인정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그 인정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것만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9부 고영 판사도 "과로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명확지 않지만 환자의건강상태에 비춰 과로라고 볼만한 근무환경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것이추세"라며 과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