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전 안기부장 징역 1년6월 선고...민주당 창당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받은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과 전신민당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택희씨의 증언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양 피고인은 86년과 87년에 걸쳐 수차례 만나면서 돈을 주고 받는 등 통일민주당의 창당방해사건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