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1년6월선고...서울지법, "창당방해 인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동(57) 전 안기부장과 이택돈(58) 전 신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장씨가 87년 4월 이씨 등으로부터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지원금조로 6억원을 건네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런 정치폭력행위가 건전 야당의 창당을 막고 민주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