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나오연 의원 .. 민자 토초세과세실태조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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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개선책이 1백%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수없지만 적어도 80%정도는 관철될 것으로 봅니다" 민자당토초세과세실태조사단장인 나오연의원은 토초세정기과세와 관련한현지민원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토초세법시행령개정시안을 갖고가까운 시일내에 있을 당정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피력한다. 나의원은 재무부등 정부당국이 당의 개선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대해 실무자일부의 반대일뿐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다지 큰 걸림돌은아니라고 잘라말한다. 반대라는 것도 시행중인 세제를 중도에 개정할 경우정부위신이 말이 아니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수롭지않게받아넘긴다. "당안 어디를 보더라도 가진자를 두둔해주려는 구석은 추호도 없습니다.투기억제목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유휴토지규정을 바로잡고 잘못 산정된공시지가를 고쳐 주로 읍면지역의 선량한 농민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나의원은 토초세가 투기억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인양 호도되는 경향이없지않다면서 소급적용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아니고 억울한 경우를 풀어주려는 것인만큼 별문제가 없다고 일축한다. 또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개발부담금등 다른투기억제수단이 얼마든지 있기때문에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기우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토초세는 외국에서는 그 입법예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으로 장기적으로는폐지돼야합니다" 나의원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세부담의불공평,자원배분의 왜곡등 토초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투기억제와 토지과다보유를 막기위해서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현실화키로된 종합토지세제를 내년쯤 조기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