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간부가 "회사용"속여 빌린돈 회사가 갚아야

.회사간부는 회사에 대한 표현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개인용도로 돈을 빌려 갚지 못했다면 회사가 갚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지난15일 이동성씨(서울종로구 구기동)가 서울증권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증권은 원고 이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서울증권 상무이사인 이모씨의 회사사무실에서 영업부장 변모씨가 합석한 가운데 이상무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 원고 이씨는 이때 영업부장의 기명판과 직인이 찍힌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원고 이씨는 나중에 이상무가 회사자금이 아닌 개인용도로 돈을 빌린 것을 알고 상환을 요구했는데도 이상무가 갚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이사인 이씨가 개인용도로 원고로부터 2억원을빌린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상무의 차용행위는 그의 직책에 의한 표현대표권이 있고 외관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서울증권은 2억원 모두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이씨가 이상무가 변제일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자도 월 2푼으로 고금리를 제시하는등 증권사의 자금차용 상식상 있을수없는점등을 의심해보지 않은 만큼 50%의 과실이 인정돼 1억원만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