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납골당 안치키로...서울시, 내달 9일부터 입력1993.07.27 00:00 수정19930727000 서울시는 오는 8월9일부터 올해말까지 망우리.벽제 등 5개 시립묘지 분묘들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연고자에 한해서만 재사용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처리한 뒤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