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보선 선거운동기간중 정당대표 현지지원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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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민주.신민주등 3당은 오는 8월12일에 있을 대구동을 및 춘천보궐선거의 과열을 막기위해 정당대표의 현지방문을 2회로 제한하고 소속의원과 당직자의 현장지원활동도 자제키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27일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당간부 업무협의회에서 정당대표의 현지방문을 2회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원으로 선고할 수 있는 국회의원.당직자(중앙당국장급이상)의 수를 5명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당은 또 같은날 한 선거구에서 체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당직자의 수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자를 포함, 10인이내로 하며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않은 국회의원.당직자의 현지 체류도 1박2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