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과기분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안 마련

민자당은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산.학.연간 공동연구및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및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민간기업연구소 파견근무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은 산.학.연 공동연구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및 기업연구소 연구원간의 상호 파견및 신분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한편 산.학.연공동연구를 다른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앞서 우대 또는 우선 지원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기업위탁 과제를 우선 연구토록 하고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기자재도 기업에 저가 임대 또는 공동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정보도 공동연구에 필요할경우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