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전공참총장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7일 공군장성 진급인사와 관련,부하장교들로부터 모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