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정정신고서 효력기간 단축...증감원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회사채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발행가액및 이자율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현재의 3일에서 수리다음날로 단축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증관위에서 개정된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단축은회사채발행가액과 유통시장 수익률의 격차를 줄여 손실보전행위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괄신고서를 제출한후 2일내에 정정신고서를 낼 경우 당초의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날 증관위는 이와함께 채권 장내거래시 증권대체결제사에 내는 예탁및 대체결제수수료(거래대금의 1만분의 1)의 징수를 유보토록하는 한편 기업공개계획을 세운 성지건설을 비롯한 10개회사의 외부감사인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