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장 개방비상...업계,경쟁력강화 시급
입력
수정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부조달 확장협상이 급진전돼 빠르면 오는 95년부터 중앙정부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들이 구매하는 물자는 물론 건설공사와 서비스까지 외국에 개방하게돼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2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정부조달 확장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참가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목표시한인 금년말까지 정부조달 확장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협정을 95년부터 발효시킨다는 전제아래 국별 양허안을 오는 10월15일까지 GATT사무국에 제출, 2개월간의 집중협상을 통해 협정을 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양허안 개정작업에 착수,10월15일까지 GATT에 제출할 방침인데 작년5월 제시한 원안보다 양허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안에선 개방대상을 중앙정부기관으론 총 48개기관중 안보관련기관을 제외한 43개기관을 모두 양허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방대상도 물자이외에 서비스와 건설공사까지로 하되 지방정부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등 5개직할시 정부투자기관중에선 한국통신 주택공사 산업은행등 12개기관만으로 제한하며 개방대상도 물자에 국한한다는 것으로 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