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유죄 확정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민창(60)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기소 뒤 5년4개월 만에 모두 끝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이에 앞서 88년 3월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90년 8월 항소심 무죄, 91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파기, 93년 4월 서울고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