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연금 일시급 포상금제로...단체경기 수혜자 구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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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던 `연금''제도가 일시급의 포상금제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대 사범대 체육연구소(소장 김의수)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를 받아 확정한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시안''에 따르면, 본인이 숨질 때까지 다달이 지급되는 현행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 `선수포상금''으로 바뀌어 한꺼번에 지급된다. 또 단체종목의 경우 주전과 후보의 구분을 없애 포상금의 수혜대상이 늘어난다. 이처럼 연금제 대신 일시급 포상금제가 제시된 것은 그동안 연금제로 인 해 월 2백만원 이상의 고액 수혜자가 나와 국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이 어린 선수들이 고액연금을 받게 돼 투지를 잃은 나머지 조기 은퇴하는 등 연금제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으로, 개정시안의 시행 귀추가주목된다. 이 시안에서 제시된 선수포상금의 지급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국제대회금메달은 1점, 은메달은 0.5점, 동메달은 0.3점 등으로 고유점수를 주고,대회별 중요도에 따라 올림픽은 60점, 세계선수권은 40~15점(개최 주기에따름), 아시아대회 및 유니버시아드대회는 10점씩 가중치를 둔다. 선수포상금 산출은 `50(상수)x메달점수x대회별 중요도에 따른 점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3천만원을 한몫에 받게 되며, 은메달은 1천5백만원, 동메달은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지도자의 포상금도 연금방식에서 일시급으로 바꾸고 금액을 선수포상금의 40%로 정해, 지도자들은 최고 1천2백만원(올림픽 금)에서 최저 60만원(아시아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동)을 받게 된다. 이 시안은 또 포상금 대상인원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단체종목 의 경우 국제연맹 규정에 명시된 엔트리 숫자대로 선수포상금 혜택을 주 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시안은 그러나 연금을 한꺼번에 줄 경우 기존 연금 수혜자들에 대한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들을 일시급 지급방식에 포함시킬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