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외교문서 10월부터 일반에 공개...외무부

정부는 ''외교문서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작성한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오는 10월15일 1차로 정부수립부터 58년 사이에 만들어진 외교문서, 11월30일에는 59년부터 62년까지의 문서를 공개하며63년 이후 문서는 내년부터 매년 1월1일에 일반에 공개한다. 금년중 공개될 주요외교문서는 지난 51년부터 62년까지 진행된 한일회담 당시 양측에서 오간 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 한일국교수립 관련문서,휴전일지 및 휴전협정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55년부터 59년까지의 재일교포북숭 관련자료와 54년의 제네바정치회담 및 한미상화방위조약등 각종 협정문도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