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기전노조 쟁의중지 판결...쟁의발생 신고절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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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부분파업중인 대우기전 노조에 대해 쟁의발생신고 결의절차가 잘못됐으므로 중지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8일 대우기전공업(대표 양재신)측이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박용선)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조합측이 지난달11일 달성군청에 접수시킨 쟁의발생신고는 노조규약을 어긴 것이므로 이로인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했다. 대구기전 노조는 지난3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실시등 7개항의 타결에 실패하자 지난5월 두차례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신고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자 지난달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쟁의발생신고를 결의,쟁의발생 신고후 이달초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대우기전 노조규약에는 쟁의발생신고결의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도록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노조측의 규약위반은 물론 대우기전이 수출물량이 많은 국내굴지의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이고,노조가 단체교섭진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점도 일부결정에 참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