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과밀부담금 서울에만 부과...인천.경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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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서울 인천 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역)에 대해 부과키로했던 과밀부담금을 서울에만 부과키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 과밀지역에 지어진 연면적 3천이상의 신중축실적을 분석한 결과 90%가 서울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짐에따라 당초 과밀억제권역 전지역을 부과대상으로 하려던 계획을 이같이바꾸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과밀부담금을 징수한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비율을 당초30%로 책정했으나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50%를 서울시에 주기로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50%중 일정액을 도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관련,교통부에서 지방도로확충이지방발전의 관건이라는 이유로 일정액수를 반드시 도로사업에 투입해야한다고 요구해온데 따른것이다. 건설부 강윤모 국토계획국장은 "수도권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 전체를대상으로 부과키로 한 당초방침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이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를 서울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과대상건물(3천 이상)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시에 들어서있어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