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규모 공장건설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정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및 시설용지안에 연면적 5백평방m이하,2층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장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바닥면적 합계가 3백30평방m(수도권은 2백평방m)이상인 건축물을 세울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공장을 건축할 때는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바닥면적 1백50평방m이하의 소규모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분류해 노래연습장은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소규모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까지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