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과실' 잠정결론...검경수사반, '착륙고도 못지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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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33편은 추락 당시 기체이상이 없었으며 조종사가 두차례 착륙실패후 세번째 착륙을 시도하면서 규정보다 훨씬 고도를 낮춰 저공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은 29일 그동안 사고기.목포공항 관제탑간의 무전교신 녹음기록과 현장조사결과,생존승무원.승객,공항.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등에 대한 조사등을 토대로 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렸다. 수사반은 아시아나측으로부터 확보한 사고기에 대한 운항일지.정비점검 일지와 사고기의 교신상태등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기체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당시 기상상태도 착륙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수사반은 사고기가 착륙을 시도하기위해서는 꼭 지켜야하는 최저강하 고도지점(공항으로부터 4마일 떨어진 곳)에서 1천6백피트의 고도를 유지해야하므로 4.5마일 떨어진 사고지점에서는 1천6백50~1천7백피트의 고도를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백피트를 유지, 운거산 (높이 1천63피트)에부닥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반은 또 사고기-관제탑간의 교신기록 분석결과 두번째 착륙시도때관제사가 공항부근시정거리가 운항할 수 있는 2천8백미터에 미치지 못한2천6백미터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종사에게 광주공항과 접촉토록 지시했으나 세번째 착륙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반은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 운항관리사등 회사관계자를 소환,다른 공항으로 회항할 경우 조종사에 대한 불이익처분등 항공기 조종에압박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는 한편 목포공항 기상관측소장 김세홍씨(47)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당시 기상상황과 관제탑에통보했는지 여부를 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