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정년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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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세사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도더욱 투철해지게 마련이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하는것과 같다. 산 아래있을때는 우리의 시야가 가까운 주위에만 미쳐 겹겹이 싸인 산맥 너머의외물을 바라볼수 없다. 산 정상 가까이에 다가가면서 시계가 조금씩확대되고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한없이 넓은 시야가 펼쳐지게 된다. 인생의 이러한 원숙기를 일찍이 마감시켜 버리는 것이 정년제다. 일정연령까지의 고용 안정성 도모,노령 노동력의 배제를 통한 조직의 신진대사촉진,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의해 발생되는 과다인건비 지출억제등이정년의 타당성을 합리화시켜 주는 이유다. 정년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일에 지쳐 휴식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는 밝음을 가져다주고 유능하거나 일할 여력과 의욕이 있는사람,노후의 생계대책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을 던져주는 야누스와 같은존재다.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는 경찰관 소방관 교수등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정년에 따른 해고를 금지한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취업을할수 있다는 얘기다. 정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노령연금등 퇴직후의생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으니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없다. 호주 또한 최근에 정년제의 단계적 철폐에 착수했다. 공무원국영업체직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민간업체에까지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정년을 늘려가는추세에 있다. 영국이 65,독일이 63,프랑스와 일본이 60세이지만평균수명의 상향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잔여수명기간이 갈수록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을 노령연금을 받게되는 연령이라는시각에서 본다면 그만큼 노령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을 뜻한다.세계 최장의 평균수명(78세)을 가진 일본이 65세정년을 추진하고 있는것도그러한 이유에서다. 공무원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다면 정년이 아닌 퇴직을 의미하는 정년제를가지고 있고 그것도 55~58세 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현실을볼때 정년제는 공룡과 같은 존재가 아닐수 없다. 평균수명이 70세를넘어선 시점에 알맞는 정년제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