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산업피해신청 제출서류 크게 간소화...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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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국내생산업자들이 정부에 외국산 수입품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물의 경우 영세농어민들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수입업체별 수입실적 외국업체의 대한국수출증대 가능성등 15개조사항목이 삭제된다. 또 신청양식을 공산품 농림수산품 무역유통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으로 구분토록해 신청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수협등 업종별 관련단체및 관련기관에 배포,업계가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