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국제그룹 해체 위헌판결은 당연"...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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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년 5공정권의 국제그룹 해체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청와대측은 5공비리에 대한 역사적 평가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반응.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9일 "사법적인 문제인 만큼 청와대나 정부에서 논의할 일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볼때 5공정권이 잘못한 일중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피력. 이 관계자는 "5공 실세들이 부정축재환수 재산을 일부 마음대로 처분했듯이 국제그룹도 그런 차원에서 해체시킨 것이 아니냐"면서 "5공때 다른 곳으로 인수된 대한선주도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조선호황기를 맞아 다시 일어설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에 따르지않는 통치권자의 독단에 의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과 통치행위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함을 분명히 한것"이라며 환영. 그는 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밝혀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