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상소권 봉쇄는 위헌"...헌재, 국민기본권 제한
입력
수정
제3공화국시절 미국에서 반정부활동을 벌이다 실종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을 처벌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운데 피고인의 상소권을 제한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29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62)씨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씨등은 김씨재판의 상소권을 회복함으로써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에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률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있고 상소를 제한하는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중죄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외국에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상소권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