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2차변론 공판 열려...헌법재판소 주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조규광)는 29일 김을태씨 등이 제출한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2차변론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으로 나온 한양대 이우택 서울시립대 최명근교수와 재무부(국가) 측으로 나온 서울대 차병권명예교수와 고려대 김남진교수가 각각 토초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한양대 이교수는 "토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어긋나 자본주의 기본인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 김교수는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조세내지는 재정이 소득재분배적 기능까지 갖고 있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토초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