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에 보충역 추가...면제나이 상한 35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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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방위병제가 없어진 후 올해 징병검사부터 현역과 면제로만판정하던 병역처분을 변경해 현역보충역 면제 3가지로 판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올해 수검자 중 고졸이상 4급자와 고졸미만 중졸이상 1~4급자 전원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이들의 병역의무들 조기에 부과하도록 할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미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변경된 정책아래서 보충역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충역처분을 받는 혼란을 없애기위해서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방위소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병무청은 또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했다가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향조치되는 사람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재실시, 그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저학력 저소득자의 병역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고졸이하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구비서류 없이 생활보호대상증명만으로 병역을 면제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생계곤란면제원 출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자와 국외미국자에 대해 31세부터 입영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35세까지 의무를 연장부과하고 임시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체재기간연장이나 병역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방위입영예정자에 한해 3개월전 입영일자를 우편으로 통고하고 75년생부터는 독자보충역제도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