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양도세탈루 세무조사...국세청, 1천26명 대상

국세청은 29일 분당등 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1천26명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분당 5백27명 평촌 2백45명 산본 2백33명 일산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주나 기업임원들에 대해선 해당 기업체까지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건춘 국세청재산세국장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성실한자진신고를 권장했으나 3백93명이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6백33명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등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인계약서등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나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담합으로 실거래가액을 포착하기 어려울 경우 신도시아파트입주후 매달 파악된 매매실례가액과 같은 지역이나 같은 평형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참고해 과세할 방침이다. 투기혐의가 짙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조세시효가 살아있는 과거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를 추적 조사하고 다른 소득의 탈루여부까지도 정밀 조사키로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기업주나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기업까지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양도자 5백51명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조사반에서 조사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양도자 4백75명에 대해서는 지방청 부동산조사반을 투입,정밀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