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도 일반승차대 대기...위반땐 15만원 과징금

서울시는 29일 일반 택시승차대에 대기가능 대수를 표시,모범택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가능 대수를 넘어 주차하는 모범 택시는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시내 5백6곳의 일반택시 승차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단속을 실시,위반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많은 모범택시들이 도심 승차대에 정차,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항 호텔등 현재 24개소에 설치된 전용승차대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