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 전회장/관련인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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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그룹의 복원계획은. 반드시 그룹을 재건할 것이다. 아직 건강도 좋은 편이고 과거의 그룹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룹 복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룹복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그룹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것을 분명히한것이다. 정부나 계열사 인수기업은 8년전의 "사실"이 있으므로 양심에따라 회사를 돌려 주어야할 것이다. -법적으로 주식양도청구를 안한다는 얘기인가. 우선 정부와 인수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다. 여의치 않으면구체적인 소송절차도 준비할 생각이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은. 구체적계획은 없다. 시간을 두고 그룹복권추진위원들과 상의하면서생각해 보겠다. -현재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국제상사말고 다른 기업에 대한소송계획은. 차차 절차를 밟겠다. 무엇보다 당시의 인수기업들이 양심에 따라돌려줘야 한다. -5공정부가 국제그룹해체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나간 얘기고.. 그 사람(전전대통령)의 의도는 잘 모르지만세상사람들이 모두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기업을 강제로 뺏겼다. 이는 이번헌재결정에서도 밝혀졌듯이 명확한 불법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등산 체육관에 다니며 거의 은둔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룹을 되찾을그날을 위해 특히 건강유지에 신경을 써왔다. (다음은 양전회장의 법정대리인인 김평우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주식반환소송을 위한 준비상황은. 그동안 국제그룹해체가 불법이라는 법적근거가 없어 소송준비에도걸림돌이 됐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사법적으로 분명한 진상규명이 돼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유리하다고 본다. 이제 큰가닥은 잡힌셈이다. -현재 47억원상당의 국제상사 주식반환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주식을되돌려받더라도 중자로 자본금이 크게 늘어 경영권확보엔 문제가 있을텐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주식반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송을제기한다면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반환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시빼앗긴 주식이 경영권을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 받을 때도경영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기업들도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다고주장하는데. 원치않은 인수였다면 주식반환이 오히려 쉽지 않겠는가. -민사소송 시효엔 문제가 없는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시효는 10년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시간은 충분하다. -당시 재무장관이던 김만제씨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생각은. 말하기 곤란하다. (김상준국제그룹복권추진위전무 일문일답) -이번 헌재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헌재결정문에 언급된 "국제그룹을 해체하기로한 대통령결단의 숨은배경"이란 문구는 함축적 의미가 많다. 이는 국제그룹분해가 당시재무장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통령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것이란 뜻을담고 있다. 지난85년 2월7일 국제그룹의 전면해체방침이 결정되기전에이미 전두환전대통령이 인수기업까지 결정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있다. 따라서 헌재결정은 전전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다. -주식반환의 경우 인수기업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소송을 유보한다는 뜻인가. 사태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 올해를넘기지 않을 것이다. -당시 계열사를 반환 받으면 경영능력은 있는가. 물론이다. 전혀 다른 업종을 경영하던 기업도 인수해 기업을꾸려나갔는데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면 더욱 잘할 자신이 있다. 과거의국제그룹 멤버들이 힘을 모아 현재의 경영상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경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