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6개 금융기관에대한 실지감사 하지않기로

감사원은 앞으로 도입키로한 국책은행등 6개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사제도가 정착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지감사를 하지않기로 했다. 노우섭감사원 제1국장은 30일 "국책은행등에 대한 상시감사가 실시되면자칫 지나친 감사부담을 줘 고유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이같이 실지감사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지감사 폐지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국장은 또 "그동안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거래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취급상 중대한 위규사항이 있었거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한 감사에 치중하며 부도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국장은 이와함께 분기별 상시감사는 감사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서류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해 해당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사 실시가 과잉감사로 인한 부작용을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평소의 감사 자료 확인검토로 현장감사기간을단축할수 있고 부당특혜대출,불건전 여신등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 방지할수있으며 감사대상이 전체 영업행위의 0.1%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긍정적인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27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등 국책은행과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모두 6개 금융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여신관련자료를 보고토록하는 상시감사체제를 발동키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