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부과 대폭축소-과세대상 6만여명 혜택...당정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오전 토초세 개선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들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초세시행령을 마련, 9월 첫 정기과세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현지거주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와 목장의 경우 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을 서울등 6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건물 면적에 비해 대지면적이 넓은 현실을 감안, 현행 80평에서 2백평으로 확대 조정키로 결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개선책으로 이미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은 24만명의 납세대상자중 25%인 6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