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사항 현행규정 개정안 도시계획구역 편입 1년까지 3년으로연장 농지,목장용토지에서 농사,목장을 할 경우 영림계획에 의해조림을 하고있는 임야,상속받은 임야(선대가 2년이상 거주지역에한함) 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농촌지역주민소유 임야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하지 89년이전부터 소유한 않는 임야는 유휴토지로임야는 모두 비과세 간주종중소유토지,임야 도시계획으로 거주,상업 종중소유농지 비과세,공업지역편입후 1년지나면 도시계획편입경우 과세 과세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6대도시이외지역의 80평 2백평 주택부속토지 최저면적기준 토지,건물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임대용토지로 89년이전취득한 건물은 다른 경우 간주해 과세.90년말이전부터 모두 비과세 부부,부자가 토지,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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