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재원목 할당관세 1.5%서 1%로 내려...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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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8월1일부터 남양재원목 수입관세를 현행 할당관세 1.5%에서 1%로0.5%포인트 내리기로했다. 31일 산림청은 남양재원목은 기본세율이 2%이나 국제원목가격 급등으로 목재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돼 지난2월20일부터 할당관세 1.5%를 적용해왔으나 원목가격이 계속 뛰고있어 다시 세율을 인하조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조정관세 15%(기본관세 9%)를 적용중인 합판중 국내생산물량이 적은 두께 3.2mm미만의 열대산 합판에 대해 조정관세 적용을 해제,기본세율로 환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