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양행도 `복권'추진...한라그룹, 법률적 방안 검토착수

한라그룹은 지난 80년 국보위 시절 정부의 중화학 투자조정에 의해 강 제인수당했던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을 되찾기 위한 법률적 방안을 검 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제그 룹 해체에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현대양행을 원상회복시 킬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룹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률적 검토단계이며 소송제기 등 구체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라그룹은, 80년 8월 정 회장을 현대양행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하면서 한국중공업으로 명칭을 바꾼 정부의 조처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및 이를 되찾으려 할 경우 민사상 소송제기 시효 등의 절차 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80년 당시 주력기업이었던 현대양행을 넘겨준 한라그룹은 현재 만도기 계.한라중공업 등 10개 계열사에 총자산규모 2조1천6백억원의 국내 19번째 재벌기업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