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개산환급대상업체 8월한달 추가접수받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월중 관세개산환급대상 업체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하지 못한 수출업체들을 위해 8월 한달동안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개산환급제도란 수출업체 별로 단위품목당 고시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바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대상업체로고시된 수출업체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