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에만 영합 취지 빗나간 입법 남발

최근 토초세 파동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이나 입법자 세에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부,국회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결과의 예측 소홀로 토초세법시행령처럼 시행 단계에서 또다시 뜯어 고 치는가 하면 정당간 당리당략에 얽매여 졸속 심의를 예사로 해온관행을 문민시대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돈다는 여론이 높다. 이로인해 조세저항,국가 예산 낭비등 엉뚱한 부작용이 적지 않고 정부 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세중 대한변협회장은 2일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응급처방식 졸속 입 법과 정부의 운영상 잘못이 토초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고 지 적,"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충분히 사전 검증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특히 "지가상승때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토초세의 본래 입법 목적이었다"며"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2년간 지가 상승이 거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이유로 이를 올린 것은 소 급 입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여야 정당간 당리당략적 입법 심의행 태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