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어음할인 비개설점 대행처리제' 4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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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일 한도를 약정한 영업점외에 다른 영업점에서도 어음을할인받을수 있는 "어음할인 비개설점 대행처리제"를 개발,4일부터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거래기업은 할인어음한도를 약정한 영업점뿐만 아니라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나 어음할인을 받을수있게 됐다. 전국 어디에서나 어음할인을 받을수있게 한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어음할인을 받으려는 기업체는 어음과 관련세금계산서 신청서등 필요한서류를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은행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체의 긴급자금조달에 도움을 줄뿐만아니라 거액어음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수 있게됐다고 말했다.